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은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미지급하기 일수입니다. 그나마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때는 이것을 악용해서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계약할때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거나 이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걸 당연한듯 이야기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모두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고. 법적으로 1년 이상 평균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수 있고 사전계약이나 월급에 포함시켜주는것 모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