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때 고용주가 30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금제도가 잘 운영되지만 일용직이나 알바같은 업종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경우 악덕 사업주가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사이트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정교한 퇴직금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요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이곳의 퇴직금계산기는 1일평균임금과 재직일수라는 핵심적인 두 요소를 통해 단순계산하고 무엇보다 1일 평균 임금을 직적 계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1일 평균임금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 연차수당, 상여금 총액등도 계산에 추가해서 좀더 정교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이트의 계산기와 값은 차이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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