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2012년 7월 26일부터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인정한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지 사업주에게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이후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정산이 된 날짜 이후부터 다시 퇴직금을 누적시키게 됩니다.